건축물 해체공사장만 626곳인 서울시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내놨다. 최근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희생자가 17명 발생하는 등 공사장 안전 우려가 높아지면서다. 광주 참사에서 지적된 불법하도급과 안전펜스 문제 외에도 상시적 해체공사감리를 위한 법개정, 공사장 CCTV 실시간 감시시스템 등을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시청에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는 충격과 슬픔을 안겨줬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고질적인 관행을 답습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서울시부터 해체공사장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을 도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크게 두 가지 대책을 새롭게 내놨다. 우선 공사현장에 ‘상시 해체공사감리’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선다. 서울시는 2017년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에 상주감리 체계를 자체 도입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오 시장은 “해체허가대상 및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에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상시 해체공사감리’를 하도록 할 것”이라며 “위반 시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에 앞서 상주감리 현장에 대해서는 해체공사 중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 감리자 책임도 강화한다. 현재는 사고로 공중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만 감리자를 처벌한다. 앞으로는 해체계획서를 어기거나 안전관리대책 소홀처럼 개별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서울시 민간공사장 현장상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 정보화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오픈할 계획이다.
광주 참사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 ‘불법 하도급’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오 시장은 “모든 공사 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 하에 계획서대로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사 허가 시에 총괄 관리조직 구성하고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명부를 자치구에 제출하도록 해 원도급자의 책임을 명문화한다. 다단계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터니에 대한 단속을 강화 및 형사고발 초지,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시행도 추진한다.
보행자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위험구간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한다. 오 시장은 “버스정류장, 학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과 접한 건축물은 안전 확보 방안이 해체 계획서에 우선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가능하면 버스정류장 임시로 옮기는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