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아내가 자리를 비운 틈에 실종된 치매 환자가 인근 주민의 신고 덕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인근 주민에게 실종자의 정보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가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이뤄낸 성과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인근 주민들에게 실종자 인상착의 등 정보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활용해 실종 치매 환자를 찾는 첫 사례가 나왔다고 13일 전했다.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는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실종아동 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의 인상착의와 같은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재난문자와 같은 형식으로 발송해 제보를 유도하는 제도다.
지난 1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병원 응급실에 진료를 위해 찾았던 치매 환자 A씨(79)는 함께 왔던 아내가 코로나 관련 검사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실종됐다.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광범위한 수색을 통해 A씨가 병원 인근 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해 약 8km 떨어져 있는 수원시 서부공영차고지에서 내린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주변의 CCTV가 적고 위치 추적이 어려워 행적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A씨가 고령의 치매 환자이며 건강상 문제가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해 다음 날인 11일 오후 7시37분쯤 실종 발생지역인 수원시와 인근 화성시 일대에 실종자 정보가 담긴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를 송출했다.
문자메시지가 송출된 지 약 30분 만인 오후 8시6분쯤 한 통의 신고 전화가 112에 접수됐다. 시민 B씨(60)는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를 보고 신고했다”며 “수원농생고 인근에서 풀을 뽑고 있는 할아버지를 봤다”는 내용의 제보를 접수했다.
경찰은 즉각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발견,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활성화해 실종아동 등 신속한 발견에 힘쓰겠다”며 “실종아동 등 찾기에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