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운암3단지 ‘밑동파기’ 철거…북구 강경 대처

입력 2021-06-14 16:28

광주 북구는 운암 주공3단지 재건축 해체공사 관련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GS건설, 한화건설을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9일 학동 4구역 붕괴사고 이후 긴급 현장점검을 중간 결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북구는 안전 감독 의무 감리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북구는 운암 주공3단지 내 아파트 철거 대상 건물은 63개 동으로 이 중 39개 동은 이미 철거됐다고 설명했다.

북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공사를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감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구는 맨 위층부터 아래층 순으로 해체를 진행하고 필요시 상부 하중을 분산하는 지지대를 설치해 작업하도록 한 해체신고서 내용과 다르게 하층 철거 전도방식으로 공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층부 내력벽이나 기둥을 먼저 철거해 건물을 일괄로 무너뜨리면 한 층씩 철거하는 방식보다 작업 시간과 비용이 단축되지만 붕괴 위험성이 크다.

북구는 앞서 지난 5월 두 차례 행정개선 명령을 내리고 주택가·도로변에 근접한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기도 했다.

북구는 일부 해체되고 남은 건축물들의 경우 기동, 내력벽 등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즉시 보강·보완 조치를 하도록 시공사에 지시했다.

남은 해체 대상 건축물은 현장 대리인, 감리자 등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향후 해체개선계획에 따라 공사 재개를 승인할 방침이다.

북구는 또 오는 18일까지 지역 주택건설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대상은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소규모정비사업 등 현재 시공 중인 17곳으로 안전관리계획, 현장 주변 안전대책 수립 및 이행, 가설 시설물 안전관리, 기초 지반·굴착사면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를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조치를 마칠 때까지 공사 중지, 벌점 부과 등을 할 방침이다.

광주에서는 지난 9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건물이 붕괴하면서 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기 위해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세밀한 점검을 통해 위험 소지가 있거나 불법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