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다퉈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내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4일 인천지검 형사3부(김태운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씨(59·여)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6시20분쯤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남편 B씨(6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 가정사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자 줄을 이용해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이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으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에서 “가정사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고, 남편이 먼저 목을 졸라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씨가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애초 A씨의 구속 기간은 11일까지였지만 검찰은 “추가로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 기간을 1차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속 기간을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