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기에 앞서 준비 기간 추가 부여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에도 도입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인력난에 시달리는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계도 기간을 추가로 주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기간을 늘리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공동입장문에서는 한국은행 조사 결과를 인용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3분기까지 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6% 감소하고 대출은 15.5% 증가했다고 밝혔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자금 여력이 낮아져 중소기업 절반가량(52.8%)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고용 충격이 중소기업에 집중돼 지난해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9만7000명 줄었다.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가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보완책 없이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현장에서 큰 충격이 예상된다는 게 경제단체 주장이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0~11일 뿌리산업·조선업종 20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인 미만 기업의 44%가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로 예상치 못하게 겪고 있는 어려움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조, 금형, 용접 등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은 코로나19 탓에 인력난이 심화됐다. 기피업종이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았는데, 추가 입국이 중단되면서 근로자를 구하는 게 더 어려워진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50인 미만 기업에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마련해줄 것,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기간을 확대해 줄 것, 월·연 단위 추가연장근로 시간을 늘려줄 것 등을 요구했다. 특별연장근로제 인가 기간은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를 현행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에서 50인 미만으로, 현행 주당 12시간 연장근로 허용을 노사 합의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