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영상녹화장치(DVR) 수거와 관련된 영상, 지시·계획 보고, 전자정보 등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특검은 일부 정보들의 복원 및 조작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특검은 14일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사회적참사위원회(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군이 DVR 수거 과정에서 찍은 영상 속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서로 다르다며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도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상당 정도 수사가 진행됐지만 특검의 수사가 예정돼 관련 기록을 특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특검은 대검 압수수색에 앞서 해군과 해경에 수사인력을 보내 30박스 분량의 서류와 100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전자정보 등의 압수물을 확보했었다.
특검은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국과수와 협력,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검은 DVR 하드디스크 원본, 영상복원데이터, DVR 수거 동영상, 선체 내부작업 동영상에 대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세월호 CCTV 영상저장장치인 DVR 하드디스크의 복원 가능성, 2014년 법원에 제출됐던 영상복원데이터의 조작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특검의 향후 수사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 셈이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특검은 60일간의 수사 기간 중 절반이 지난 이날 보도자료를 냈다. 특검은 현재까지 사참위 관계자를 비롯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선체조사위원회, 해경, 4·16기록단 관계자 등 11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대통령 승인이 있으면 수사 기간을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사건 관계자 진술 청취와 객관적 검증으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모든 방면의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