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입금된 돈을 1000만원까지 은행 대신 받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다만 상대방이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송금 계정으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예보도 어쩌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6일 이후 잘못 보낸 돈을 은행에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예보가 도와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A씨에게 보내야 할 돈을 B씨에게 보냈거나 A씨에게 100만원만 보내면 되는데 150만원을 보냈다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예보가 대신 받아주는 돈은 착오송금액 기준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반환지원 신청은 돈을 잘못 보낸 날로부터 1년까지 가능하다.
돈을 잘못 보낸 뒤에는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예보는 수취인이 돈을 순순히 돌려주지 않을 때 개입한다.
회수한 돈은 수수료를 떼고 돌려준다.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인건비 같은 명목이다.
수취인이 예보를 통해 자진 반환하는 경우 평균 예상지급률은 회수금액별로 10만원 86%, 100만원 95%, 1000만원 96%다. 수취인의 거부로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면 평균 예상지급률이 각각 82%, 91%, 92%로 낮아진다. 절차상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다.
반환지원 신청 가능 여부는 수취인이 돈을 받은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 금융계좌가 아니라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돈을 받았다면 예보가 해결할 수 없다.
금융위는 “송금인이 수취인 계좌번호가 아니라 연락처 송금처럼 다른 방식으로 돈을 보낸 경우 현행법상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가 없어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반환지원 신청 후 실제 돈을 돌려받기까지는 1~2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집행 등 별도 회수 절차가 필요할 때는 2개월 이상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신청은 PC로 웹사이트(kmrs.kdic.or.kr)에 접속하거나 서울 중구 예보 1층 고객도우미실을 방문하면 가능하다.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는 내년 중 열린다.
사례별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지 등은 예보 대표번호(1588-0037)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