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세금 못 낸다며 오피스텔 3채 분양?…칼 빼든 경기도

입력 2021-06-14 13:54 수정 2021-06-14 14:11
국민일보DB

A씨는 이행강제금 2억여원을 체납하고도 ‘개인 여건상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납세를 미뤄왔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경기도 내 신도시 오피스텔 3채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은 총 23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세 2억여원을 내지 않은 다른 체납자 B씨도 지난해 인천시 신도시 내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2021년 5월까지의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원 이상을 체납한 505명이 분양권(입주권) 570건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해 압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분양권 570건의 가액은 2700억원으로, 이는 해당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 27억원의 10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분양권(입주권)은 그동안 체납처분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부동산 소유권과는 달리 공시제도가 없어 거래가 이뤄져도 인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정보를 통해 취득 분양권(입주권)을 조회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된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에는 더 이상 체납세금 도피처가 없다”며 “이번 분양(입주)권 압류 등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해 공평과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