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근로자 사망’ 현대건설, 고용부 감독 받는다

입력 2021-06-14 13:46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뉴시스

올해만 3건의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이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받게 됐다. 3년 연속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점 때문이다. 본사뿐 아니라 불시에 현장을 점검해 안전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종로구 소재 현대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대건설에서 지난 2019년부터 3년 연속 사업장에서 작업 도중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현대건설에서 올해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는 3건이다. 지난 1월 경기 고양시 힐스테이트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으로 사망한 데 이어 3월에는 충남 서산 HPC 프로젝트 현장에서도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지난달 말에는 인천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에서 근로자가 떨어지는 돌에 맞아 숨졌다.

고용부의 이번 감독은 현대건설 본사뿐 아니라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사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본사 감독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 등 본사 차원의 관리 체계를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전국의 현장은 불시 현장 점검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다. 장마철 집중 호우 등에 대비해 굴착 사면 적정 기울기 및 배수대책 확보, 흙막이 지보공 붕괴 예방 조치 등도 점검에 포함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 현장은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 시정조치,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와 함께 필요시 안전관리자 증·개임 명령 등도 적극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