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기획부동산과 지난해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자 등 불법 부동산투기자들이 무더기로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 투기 기획수사를 통해 이 같은 불법 부동산투기자 178명을 적발해 17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79명은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82명은 수사 중이다.
도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기획부동산의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와 지난해 청약경쟁률 245대 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며 이들이 얻은 불로소득은 1434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종합설계 주식회사의 대표 A씨와 B씨는 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친인척 5명의 명의로 시흥시와 평택시 소재 토지 총 11필지, 1만1426㎡를 약 18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들은 주부 및 미취업 청년 등 30여명의 상담사를 고용한 후 ‘주변에 카지노 등 개발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거짓 홍보를 하면서 상담사의 친구와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인 135명에게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7개월 사이에 시세보다 높은 44억 원에 토지를 매도해 총 2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C씨는 장애인인 아버지가 의왕시에 소재한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는데도 장애인 특별공급 중 거주자 가점 15점을 더 받기 위해 과천시였던 아버지의 기존 주거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청약에 당첨됐다.
D씨는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과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물량을 분양받기 위해 과천시 소재 친척집에 세대주로 위장 전입한 후 과천지식정보타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과천시 1년 이상 실제 거주자에게만 주어지는 우선 공급분 30%에 당첨됐다.
현행 법령상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부정청약자는 해당 분양권이 취소되고,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10%를 시행사에 지불해야 한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수사를 확대하겠다”며 “특히 기획부동산의 지분쪼개기 방식의 중개행위에 대해 전면 수사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