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하는 비밀 공간까지…불법 영업 유흥주점 적발

입력 2021-06-14 10:19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유흥주점 단속 현장.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주점을 열어 술을 팔고 여성 접대부를 고용한 업주와 주점 이용 손님 등 30명이 적발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밤 10시4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지하 유흥주점에서 출입구를 차단하고 사전 예약한 손님을 대상으로 술을 판 가게가 적발됐다. 당시 가게에는 종업원 등 4명, 남자 손님 10명, 여성접대부 16명이 있었다.

대구는 유흥업소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특히 적발 당시 남자 손님에 비해 여성 접대부 수가 너무 적은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 단속팀이 내부를 추가 수색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비밀 공간(약 2평)을 찾아 그 속에 숨어 있던 여성접대부 15명을 찾았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대구에서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했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