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학기당 1000만원이 넘는 수업료를 받고 미국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등 학교 형태의 학원을 운영한 강남 학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미국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시설을 설립하는 등 학교 형태의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 학기당 1200만원의 수업료를 받고 영어·수학·과학·제2외국어 등을 가르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10명가량의 학생을 모집한 뒤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3시10분까지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방과 후 동아리 활동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학원이 기존 교육 시스템을 보완하는 역할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초·중등교육법이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을 모집해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둔 취지는 의무교육대상자가 법령에서 정한 시설·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교육 제도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과 졸업 자격 등을 주지 않음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비춰보면 이 사건 시설이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A씨가 법이 정한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학원을 운영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