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입국자들은 다음 달부터 격리가 면제된다. 다만 단순 여행 목적이거나, ‘스푸트니크 V’처럼 세계보건기구(WHO) 승인을 받지 않은 백신을 맞은 경우엔 기존대로 2주간 격리를 거쳐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입국 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부터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국내 직계가족 방문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심사를 거쳐 격리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요 사업, 학술·공익, 인도적 목적 등 입국 시 격리 면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제도 혜택을 보려면 WHO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제품을 접종해야 한다. 현재로선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인도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시노팜, 시노백만 해당한다. 단순 여행 등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목적의 방문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할 때도 면제받을 수 없다. 이달 기준 남아공, 브라질,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칠레 등 13개국이 여기에 해당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루 평균 8만5000여명씩 확진자가 나온 인도나 최근 확산세인 영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 국가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한 정보가 아직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어불성설이란 비판이 나왔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영국에서 델타 변이가 알파(영국발) 변이를 밀어내고 우점종으로 자리 잡은 게 곧 근거”라며 “접종 속도만큼 변이 관리도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잇따른 터지는 백신 오접종 사례도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인천 남동구는 관내 민간 위탁의료기관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 40여명에게 권장치 절반 수준의 용량만 투여했다고 전날 밝혔다. 남동구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과 맺은 위탁 계약을 해지키로 했다. 반대로 전북 부안의 한 의원은 5명분에 해당하는 양을 1명에게 주사했다. 10~11일 사이 5명이 정량을 넘겨 접종을 받았다.
엉뚱한 사람에게 접종한 사례에 이어 용량마저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잇따르자 방역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7~9월 2300만건의 1차 접종을 수행하려면 전국 1만2800여개 위탁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화이자 백신 접종을 위탁의료기관에 맡기기로 한 시점도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위탁의료기관의 오접종 사례와 관련해 14일 개선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동시에 의견을 수렴해 화이자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의 범위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한 30대가 접종 사흘 만인 이날 오전 3시쯤 숨져 방역당국이 원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얀센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례는 처음으로 알려졌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