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두 번째 재판이 15일 열린다.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과의 병합 여부와 향후 누가 증언대에 서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오는 15일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달 검찰이 출금 관련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 검사·차 본부장 사건과 병합 심리를 요청한 만큼 이날 병합 여부가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차 본부장 측은 ‘두 사건 간의 관련성이 낮다’며 병합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출금 조치의 위법성을 따지는 차 본부장 등의 사건과 이후 수사의 외압 여부를 가리는 이 고검장 사건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이 고검장의 공소장에 출금 수사 당시 차 본부장의 허위보고 의혹 등이 포함된 만큼 관련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의견도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4일 공소장에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윗선의 개입 정황을 추가했다. 이 검사 등에 대한 공소 제기 이후 이뤄진 추가 수사 내용이 반영됐다.
향후 재판에서는 누가 증인으로 채택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 검사 측은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지시를 전달받아 긴급 출금요청서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본부장도 김오수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승인 받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두 사람이 윗선으로 지목한 봉 전 차장과 김 총장은 검찰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답변서가 이 검사·차 본부장의 주장과 배치된다면 봉 전 차장과 김 총장이 법정에 증인으로 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진술이 엇갈린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판단해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