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접종 완료자, 7월부터 조건부 자가격리 면제

입력 2021-06-13 17:03

오는 7월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뒤 직계가족과의 만남 등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조건부로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방문할 때도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끝냈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3일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들도 국내 접종 완료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격리면제 대상이 된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서 접종 완료 후 입국하는 자를 자가격리 면제대상으로 정했다.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 중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브라질 등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접종을 마쳤더라도 격리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격리를 면제받으려면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등의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에 따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나야 한다. 또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5일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뒤 2주가 지난 이들이 해외 출국 후 입국하는 경우에 격리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입국할 때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입국절차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