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사용료 문제를 두고 CJ ENM과 LG유플러스가 충돌했다. 콘텐츠에 대해 ‘제 값’을 받겠다는 제작사와 “가격 인상 요구가 과도하다”는 플랫폼 사업자 간 갈등이 첨예하다.
CJ ENM은 13일 입장 자료를 내고 “지난 3월부터 5차례에 걸친 실무 미팅 및 공문을 통해 콘텐츠 공급 대가 산정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요구했지만 LG유플러스는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내부적으로 가입자 규모를 추정해 공급 대가를 제안할 수밖에 없었고 LG유플러스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의 모바일 서비스 ‘U+모바일tv’와 CJ ENM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기한은 지난 10일까지였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12일 0시부터 LG유플러스의 U+모바일tv에 CJ ENM 채널의 송출이 중단됐다.
LG유플러스는 “지난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인상률을 제시하며 협상에 임했으나 CJ ENM은 전년 대비 2.7배 인상안을 고수하고 콘텐츠 송출 중단 통보만 반복했다”면서 “중단 직전까지 CJ ENM에 합리적 제안을 요청했지만 CJ ENM의 추가 제안은 없었고 당일 오후 송출 중단을 고지했다”고 비난했다.
CJ ENM은 최근 들어 수 년간 제작비 인상 등의 요인이 있음에도 콘텐츠를 헐값에 제공하고 있다면서 ‘콘텐츠 한류 시대에 뒤떨어지는 유통 구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강호성 CJ ENM 대표는 지난달 31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TV(IPTV)업계를 겨냥해 “한국에서는 콘텐츠에 대한 대가로 제작비의 3분의 1 수준을 수신료로 받지만 미국의 경우 심지어 120%까지 받는다”고 말했다.
U+모바일tv가 IPTV 부가서비스가 아니라 사실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라는 것도 이번 갈등의 쟁점 중 하나다. 서비스 분류에 따라 적정 콘텐츠 사용료 기준이 달라진다는 게 CJ ENM의 입장이다. LG유플러스에서 IPTV와 U+모바일tv 내 실시간 채널의 사용료를 분리해 U+모바일tv의 경우 공급가를 175%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CJ ENM 관계자는 “U+모바일tv는 LG유플러스 IPTV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가입·탈퇴할 수 있고 IPTV에는 없지만 OTT에서만 별도 서비스되고 있는 콘텐츠들이 있다”면서 “‘U+모바일tv는 IPTV의 부가서비스일 뿐’이라는 LG유플러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LG유플러스는 “CJ ENM이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를 고수하는 것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사 OTT인 티빙에만 콘텐츠를 송출해 가입자를 대거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CJ ENM의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가 협상 결렬의 원인인 만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책임은 CJ ENM에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서로에게 ‘협상 결렬’의 책임을 돌리며 비방하는 사이 소비자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U+모바일tv 가입자들은 12일부터 tvN, tvN 스토리, O tvN, 올리브, 엠넷, 투니버스 등 10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시청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