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에 대한 2차 가해로 구속된 상관 2명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유족이 제기하는 의혹이 오히려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추행 가해자와 2차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한 군 검찰은 보고누락과 부실한 초동수사, 담당자들의 직무유기 등을 살펴보는 데 집중하고 있다.
13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이 중사를 성추행한 장모 중사에 이어 이 중사를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까지 총 3명이 구속됐다. 사건 발생 석 달 만이다. 노 상사와 노 준위는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도 적용됐다.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노 준위에 대해선 이번 사건과 별개로 과거 이 중사를 회식 자리에서 직접 성추행한 것과 관련해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됐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12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은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노 상사 측 변호인은 ‘유족들의 의혹 제기가 오히려 망인(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과 2차 가해까지 어느 정도 혐의를 확인한 군 검찰은 지휘라인에서 사건이 축소 보고되고 초동 조치가 미흡했던 문제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공군이 최초로 이 사건을 국방부에 보고할 때 ‘단순 변사’로 하기까지 20비행단장과 성고충상담관, 군사경찰 등 관련자들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군 법무실에서 사건 초기 지정한 국선변호사의 직무유기 등 혐의도 수사로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최고 상급자였던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성폭력 사건임을 알았음에도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인 신분이 된 이 전 총장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사 유족 측도 14일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