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남아 중태 빠트린 동거남 “혐의 인정…죄송하다”

입력 2021-06-13 14:44
5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A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동거녀의 다섯 살 아들을 때려 뇌출혈로 중태에 빠지게 한 20대 남성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8)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A씨는 “인정한다”고 답했다. 왜 학대를 했는지, 과거에도 학대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10일 인천시 한 빌라에서 동거녀 B씨의 아들 C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C군은 뇌출혈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다. 병원 측은 C군의 몸 곳곳에 있는 멍 자국과 상처 등을 보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초 A씨는 경찰에 “목말을 태워주다 실수로 떨어뜨려 (C군이)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자백했다.

5살 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친모 B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친모 B씨도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B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아들 C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은 묵묵부답인 채로 법정에 들어섰다.

B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서 C군을 낳았으며, A씨와는 혼인 신고 없이 동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4월부터 아들을 상습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C군은 평소 유치원 등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