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경기본부 “경기도, 감사행태 등 개선해야”

입력 2021-06-13 12:14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본부 남양주시지부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가 지난 11일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는 서로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법령상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며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에 대해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 감사관은 지난 4일 ‘국회 감사와 상급기관 감사를 혼동 또는 왜곡한 공무원노조 경기본부의 잘못된 시군 감사 중단요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성명을 통해 감사관은 “경기도의 시군 종합감사는 법률에 정한 하급기관에 대한 상급기관의 정상적인 감사로 공무원노조 경기본부의 주장은 국회 감사와 삼급 기관 감사를 혼동했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주장”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한쪽의 주장(남양주시)의 입장만을 듣지말고 사실관계와 법 규정을 철저히 파악한 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무원노조 경기본부는 “경기도를 상급기관, 시군을 하급기관으로 지칭한 것은 정말 경기도 감사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면서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하급기관이 아니라 독립된 법인으로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며,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적 범위의 통일적 사무를 처리한다. 시군을 하급기관으로 지칭한 것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상하의 감독관계에서 상호보완적 지도·지원 관계로 변화된 지방자치법의 취지 자체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경기도내 19개 시군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경기본부의 성명에 대해 도지사의 입장도 아닌 일개 감사관 명의로 반박 자료를 낸다는 것은 경기도의 천박한 노동의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강조하며 “경기도는 새시대에 맞지않는 과거의 권위적 행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행정감사규정을 해석하여 사전조사 대상 자료를 요구함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상위법을 무력화시키고 지방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경기본부는 “우리 공무원노조는 어느 한 곳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앞선 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치사무와 관련된 분쟁은 여러 번 있어왔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진작에 바뀌었어야 할 구시대적 관습을 폐지해 말로만이 아닌 완전한 지방자치제도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랄 뿐”이라며 “경기도 역시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전망과 정책으로 지방행정을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