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석탄발전소 분쟁 2년 만에 합의

입력 2021-06-13 11:25
박윤국 포천시장이 지난 11일 석탄발전소 관련 결정문을 발표하고 있다. 포천시 제공

경기 포천시와 신북면 소재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는 ㈜GS포천그린에너지가 석탄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분쟁을 2년여 만에 합의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지난 11일 포천시와 ㈜GS포천그린에너지가 현재까지 진행 중이던 양 측의 소송을 취하하고 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을 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전임시장의 아쉬운 판단으로 시작된 석탄발전소 문제에 대해 수년간 석탄발전소 반대 공동 투쟁위원회(석투본)와 시민단체, 석탄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힘들게 투쟁했다. 하지만 이제는 힘든 결정을 해야 할 때다. 안타깝지만 우리시는 GS와의 합의를 통해 지금까지 지속된 갈등을 종결하고,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며 “그동안 함께 노력해 온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협상 이행여부 등을 지속 관찰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S포천그린에너지 측은 석탄발전소 총 대기배출 오염물질량을 최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배출량인 연간 1297t을 710t을 감축한 587t 이내로 관리, 유연탄 사용량을 최초 승인받은 사용량 대비 50% 이내로 감축, 지역인재 우선채용·주변 지역 환경관리 등 지역 상생방안 추진 등을 약속했다. 포천시는 건축물, bio-SRF 인허가에 결격사유가 없다면 허가하고 지역 상생 방안 추진을 지원하는 것에 합의했다.

석투본 등 포천시민은 환경 피해, 도시 미관 저해, 지가 하락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석탄발전소 계획 단계인 2013년부터 집단행동을 하며 투쟁에 나섰다.

이 같은 갈등이 계속되자 시는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았고, 2019년 ㈜GS포천그린에너지가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포천시의 부작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분쟁의 쟁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시의 주장과, 건축물 사용승인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건축물을 사용승인 해야한다고 ㈜GS포천그린에너지 측이 주장하며 대립했다.

소송은 시의 패소로 이어졌지만 ㈜GS포천그린에너지가 지난 2월 시에 유연탄 사용 감축 의지를 보이며 협의를 시작했고, 4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협의안을 마련하게 됐다.

박 시장은 “양 측이 대면하게 되는 상황을 예측해 볼 때 법원의 판단이 갈등을 종료시키기 보다는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며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합의점을 찾고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포천 시민을 위한 혜안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석탄발전소 유연탄사용량을 50%줄이고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을 1297t에서 587t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은 석투본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가 외롭고 긴 투쟁을 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포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