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다단계 하도급 광주 붕괴참사 불러…희생자 발인 14일까지

입력 2021-06-13 11:20 수정 2021-06-13 11:29

17명의 사상자를 낸 철거건물 붕괴 참사 수사에 나선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3일 다단계 불법 재하도급 경로와 함께 제3, 제4의 철거업체가 이면 계약을 맺고 철거공사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수사본부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의 한솔기업, 재개발 조합이 다원이엔씨와 각각 철거 공사 계약을 각각 체결한 이후 하청, 재하청이 이뤄진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지장물·일반 건축물 철거는 한솔기업이 맡고 석면 철거공사는 다원이앤씨가 주로 수주했으나 다시 하청, 재하청이 엉뚱한 곳으로 이뤄져 부실한 철거와 함께 붕괴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한솔기업은 지난달 동구청에 10여 개 건물의 철거 허가를 받기에 앞서 광주 업체 백솔기업에 하청을 줬고 이 회사가 다시 ㈜아산산업개발 등에 재하청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아산산업개발 대표 조 모 씨는 붕괴 참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직접 운전했다. 광주 북부세무서에 신고한 아산산업개발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지난 2017년 9월 개업한 이 회사는 광주 북구 양일 1로의 사업장과 본점을 둔 것으로 돼 있다. 비계구조물 해체업과 석면 해체·제거를 전문으로 한다.

수사본부는 현대산업개발이 지장물, 건축물, 석면 등 3개 분야로 나눠 철거 공사 계약을 맺었는데 이후 한솔과 다원이엔씨의 주도로 하청, 재하청이 은밀하게 진행되면서 공사비가 많이 삭감된 것으로 보고 있다.

3.3㎥ 당 28만 원 정도인 철거공사비가 하청에서 20만원선, 재하청에서는 10만원대로 떨어져 결국 붕괴 참사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하청업체의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다원이엔씨는 ‘철거왕’으로 잘 알려진 A씨가 설립한 다원그룹 계열사다.

수사본부는 한솔과 다원이엔씨 간에 수익을 상호 분배했거나 다른 영세업체와 헐값에 계약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본부는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공사 관계자 등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철거건물 붕괴 참사 5일째인 13일에는 전날 4명에 이어 희생자 3명의 발인이 이어졌다. 나머지 2명의 발인은 14일까지 마무리된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12일 광주 동구청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