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에 재직하는 기간제 여교사의 사생활을 협박에 이용한 50대 교사가 처벌을 면했다. 피해자의 선처 덕분이다.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교사 A씨(59)는 지난해 3월 같은 학교로 부임한 기간제 여교사 B씨(43)가 같은 해 9월에 집 앞에서 한 남성과 있는 모습을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로 촬영했다.
그는 얼마 뒤 익명으로 사진 4장과 협조의뢰서 1장을 B씨에게 보낸 뒤 “남자의 인적사항을 지정된 일자까지 이메일로 보내라.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협조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겠다. 사모님이 얼마나 성의를 보이는가에 달렸다”고 협박했다.
A씨는 이때 특정인 의뢰로 B씨의 뒤를 캔 흥신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의 정체는 곧 발각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A씨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형법상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한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