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를 단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초부터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4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 4556명의 가상자산을 조회해 체납자 52명의 가상자산 5900만원을 압류했다.
이 중 5명은 압류 조치 이후 바로 체납세 1200만원을 납부했다.
이번 가상자산 압류는 최근 가상자산이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본인 확인, 의심 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게 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검사권)를 근거로 이뤄졌다.
시는 지난 4일 추가로 가상자산거래소 14곳에 대해서도 고액체납자 2317명의 가상자산 조회 요청을 했다. 자료가 확인되는 즉시 신속하게 압류할 예정이다.
울산의 지방세 체납액은 현재 646억원. 500만원이상 체납자는 4500여명이 넘는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가 재산은닉 수단으로 가상(화폐)자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종은닉 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해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3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로 개인 155명 체납액 71억원, 법인은 81곳 체납액 36억 원으로 총 107억원에 달한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시, 가상화폐까지 압류 단행... 악성체납자 잡는다
입력 2021-06-13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