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회삿돈 90억원가량을 횡령해 주식투자 등으로 탕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피해자 B씨 사무소에서 경리·회계 총괄 업무를 하던 A씨는 2011년부터 약 10년간 187회에 걸쳐 91억2564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회사 자금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알고 회삿돈을 자기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빼돌린 자금은 주식투자 대금과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됐다.
A씨는 이후 횡령한 자금 중 일부를 변제했지만, 여전히 약 71억8300만원에 달하는 손해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측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주식 투자,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