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모녀 사망’ 사건…父, 딸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 시도했나

입력 2021-06-12 15:06

전남 나주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모녀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전남경찰청은 전남 나주시 남평읍 한 아파트 같은 방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모녀 중 1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나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30분쯤 자신의 집에서 아내(40대)와 딸이 숨져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아내는 목을 맨 상태였고, 딸은 침대에 누워 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밤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 보니 아내와 딸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10대 딸이 잠들어 있던 방에 들어가 내부에 있는 물건을 사용해 딸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A씨가 딸과 부인이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술에 특정 약을 다량 넣어 마셨으며, 이후 깨어나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방법을 시도했던 정황을 확인했다.

모녀의 시신에서는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외부 침입 흔적 또한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모녀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간대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과 부인이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엇갈리고 있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하고 다각도로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