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남아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20대 동거남과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A씨(28)와 여자친구 B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씨 아들 C군(5)을 폭행해 머리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 또한 C군에게 수차례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실은 A씨가 같은 날 오후 1시 34분쯤 “아이가 호흡을 하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집을 비운 상태였다.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C군은 의식을 잃고 뇌출혈 증상을 보였으며,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C군의 양쪽 볼과 이마에 있는 멍 자국과 머리에 있는 1㎝가량의 상처를 발견하고 학대 피해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목말을 태워주며 놀다가 실수로 떨어트려서 다쳤다. 멍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쳐서 들어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추가 조사 과정에서 “말을 안 들어서 때렸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B씨도 “아들을 때린 적이 있다”고 학대 사실을 시인했다.
두 사람은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공부를 못 한다는 이유로 C군의 뺨이나 등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9월 효자손을 들고 C군을 심하게 혼내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마주하기도 했다.
경찰은 C군의 몸에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B씨가 효자손으로 아들을 때리지는 않았던 점을 들어 형사 입건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C군과 함께 A씨와 동거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일용직으로 일했고 B씨는 무직 상태였다. C군은 평소 유치원에 다니지 않았으며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항상 같이 있어서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다”며 “보낼 돈도 없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3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는 지난 10일 아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당시 집에 없었지만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같이 적용했다”며 “추가 조사 후 죄명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