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만취한 여성 승객을 숙박업소로 데려간 버스 기사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기 용인동부서는 약취유인 등 혐의로 입건된 버스 운전기사 A씨(30)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지난 10일 수원지법에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11시쯤 용인시 처인구의 한 버스 종점에서 술에 취한 탑승객 B씨(20대·여)를자신의 승용차로 옮겨 태운 뒤 인근 무인 모텔로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모텔에 도착했을 때 정신을 차려 지인과 모텔 주인 등에게 도움을 요청, 모텔을 빠져나왔다고 한다. 다음날 A씨를 경찰에 고소한 B씨는 당시 일로 불면증과 불안 증세를 겪고 있다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만취 승객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무인텔로 데려간 점 등을 근거로 성폭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선의로 무인텔에 데려다준 것”이라며 성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더팩트에 “현재까지 상황으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은 없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곧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