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인 택배노조 “투쟁 수위 높인다”…로젠전주 “전산 금지”

입력 2021-06-12 09:28 수정 2021-06-12 09:45
뉴시스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 전국택배노동조합이 다음주부터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로젠택배 전주영업소는 택배노조 조합원들의 전산시스템 접근 권한을 금지해 ‘사실상 해고 통보’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물량감소분에 대한 수수료 보전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대해 “합의안 이행시기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대책없이 강제적으로 물량과 구역을 줄이겠다는 사회적 합의안 내용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합의기구 출범 당시 노동시간 단축방안으로 물량감축이 제시됐고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수수료 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방식이 의제로 논의돼왔으나, 국토부가 수수료 보전 대책 등을 제외한 합의 초안을 제출해 이를 뒤집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지난 30년간 택배 건당 수수료는 계속 하락해 노동자들은 임금 보전을 위해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 해 지금의 과로사가 발생한 것”이라며 “수수료 인상 요구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물량 감소분만큼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월평균 502만원의 매출을 내기 위해 택배노동자들은 평균 건당 수수료 750원짜리 물건을 하루 260개 이상, 월 6600개 이상 배송해야 한다.

과로사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주 평균 60시간 이내 노동시간에 따른다면 민간 택배사 기준 시간당 30∼40개를 배송한다는 가정하에 배송만 하는 택배 노동자는 약 10%의 임금 감소를 겪게 된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진경호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국토부가 제시한 2차 사회적 합의문 내용에 대해 “주 60시간 노동과 관련해 설날·추석은 예외로 한 데다 노동시간 상한조차 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우정사업본부가 노조와 협상 진행 중에 자신과 윤중현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점도 비판했다.

이어 “우정사업본부는 그간 택배 기사들에게 분류 비용을 지급해왔다고 밝혔는데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택배노조는 다음 주부터 파업 수위를 더 높일 예정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노조법에 따라 허용되는 대체 배송인력을 제외한 불법 대체 배송을 철저히 통제할 것”이라며 “쟁의권 없는 지회에서는 오전 9시 출근·11시 배송출발에 더해 규격·계약요금 위반 등 배송 의무가 없는 물품을 배송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6500명의 택배노조 전 조합원이 상경 투쟁을 진행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전국택배노조 로젠전주지회도 로젠택배 전주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류 작업 개선을 요구하며 노조가 단체행동에 들어가자 회사 측은 노동자들이 전산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원 50여 명은 택배 분류작업 개선 등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전날부터 ‘9시 출근 11시 배송 출발’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이에 회사 측은 노조원들의 아이디 코드를 삭제해 전산시스템 접근을 막았다. 노조는 “전산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면, 노동자들은 택배 배송도 불가능하다”며 “아이디코드 삭제는 사실상 해고 행위나 다름없는 탄압 행위”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원들이 위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건설적 대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도 회사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맞서고 있다”며 “로젠택배는 당장 아이디코드 삭제를 철회하고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