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기준량의 절반 정도만 투여해 접종 위탁 계약이 해지됐다.
11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4일 인천 남동구 한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투여 기준의 절반 가량만 투여했다는 민원이 구청에 제기됐다.
이 병원은 일부 접종자들에게 “백신을 절반 정도만 맞으면 이상 반응이 적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구의 진상조사 결과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해당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투여받은 인원은 모두 676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40여명이 정량의 절반가량인 0.25∼0.3㎖만 접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부분 만성질환자였다.
방역 당국이 정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정량은 1차와 2차 모두 0.5㎖이다.
이 병원에는 75바이알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입고됐으며 60바이알이 사용됐다.
남동구는 전날 이 병원과 백신 접종 위탁 계약을 해지했으며, 접종 예약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조치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에 문의했더니 ‘정량보다 적게 접종했더라도 절반 이상이면 접종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며 “해당 병원 접종자 중 정량의 절반 이하를 투여받은 인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