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입학을 앞둔 10대 아들이 태권도장에서 낙법교육을 받다 사지마비가 됐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관장이 사고 책임을 외면한다’며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태권도장 CCTV 설치의무를 촉구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지 마비가 된 어린 아들의 억울함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태권도 관장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15살 아들이 지난해 2월 20일 태권도장에서 낙법 교육 도중 일어난 사고로 경추 1번과 5번의 골절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사지 마비 상태로 1년 넘게 병상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초등학교 졸업식이 얼마 지나지 않아 교복을 맞춰놓고 새로운 학교생활과 친구들을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아이는 이젠 엄마 없이는 혼자서 앉을 수도, 밥을 먹을 수도,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처지의 가엾은 아이가 돼 버렸다”며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아이가 나아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 하나로 버텨내고 있지만, 별다른 호전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청원인은 사고 당시 낙법 교육 방식이 위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태권도 관장은 본인이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자신의 몸 위로 회전 낙법을 시켰다”며 “이것은 수련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교육자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고 초기 태권도장 관장은 집에 찾아와 스승의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오랜 시간 가르쳤던 자식 같은 제자를 책임지고 돕겠다고 했다”면서 “그 선의를 믿은 (청원인의) 가족 모두는 아이의 미래와 관장 가족이 겪게 될 피해까지도 걱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관장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그는 “(관장은) 본인들의 어려움을 앞세우며 도장에 가입된 보험조차 접수하지 않았다”며 “(청원인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자 관장 측이 뒤늦게 보험 접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이후에도 관장 측이 “잘못이 하나도 없다”며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라”는 식의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관장 측이 책임을 회피한다며 처벌을 요청했지만,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그는 도장 내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 당시 상황을 현장에 있던 어린이들의 진술에 의존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로지 제 아들과 한 살 터울의 동생 진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건조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가 없는 이 기막힌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걸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억울함에 자포자기하고 있다”며 “가족 모두는 아이를 위해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과 아이에 대한 죄책감으로 견디기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관장은 불기소처분 이후에도 자신의 말에 책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그 어떤 연락도, 찾아오지도 않고 있다”며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15살 아이의 미래는 누구에게 책임과 보상을 물어야 하는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자녀를 태권도장에 보내는 부모님들은 저희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태권도장에서의 중상해 책임을 외면하는 지도자의 처벌과 CCTV 설치의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