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父·여동생에 몹쓸짓 子·방임한 母 모두 실형

입력 2021-06-11 18:32
국민일보DB

10대 딸과 여동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아버지와 10대 오빠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이를 인지하고도 방임한 40대 어머니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 이진영, 이선미)는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미성년자인 B군(17)은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앞으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과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C씨(41)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충남 홍성에 있는 거주지에서 아내인 C씨와 넷째 딸이 집을 비운 사이 셋째 딸 D양(14)에게 TV로 야한 영상을 보여준 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자녀를 상대로 수차례 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가 있다. A씨는 2018년 9월 둘째 아들을 강제 추행했으며 이듬해부터는 당시 초등학생 6학년이었던 D양에게 몹쓸 짓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D양은 A씨가 술을 마실 때마다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봐왔다. 이로 인한 두려움에 항거불능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첫째 아들인 B군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목욕을 시켜준다는 등 여러 이유로 여동생을 상대로 상습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엄마 C씨는 이와 같은 범행을 두 차례나 목격하는 등 인지했음에도 분리 조치를 하지 않거나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친딸과 친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아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C씨도 범행 사실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고 보호 의무를 저버려 원심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