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골프채 등 수수 의혹’ 부장판사 보직 변경

입력 2021-06-11 17:47 수정 2021-06-11 17:50

사업가로부터 골프채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징계가 청구된 부장판사의 보직이 비대면 재판부로 변경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A부장판사의 보직을 현재의 민사항소부 대등재판부에서 다른 재판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열린 사무분담위원회 논의에 따른 결론이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판사를 비대면 재판부로 이동시키기로 결의했고, 정확한 보직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A부장판사는 2019년 중학교 동창인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골프채 세트 등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고, 법원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A부장판사의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 청구를 결정했다. 법관징계법 제2조는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도 징계 사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무분담위원회 결정에 따라 A부장판사는 현 재판부에 잔류하지 못하게 됐다. A부장판사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와 처분 수위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