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아들도 법정 선다…‘입시비리’ 재판에 증인 채택

입력 2021-06-11 17:39
사진=뉴시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에 딸과 아들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11일 조 전 장관 부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속행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딸 조민씨는 오는 25일 오전 열리는 공판에 증언대에 선다. 아들 조원씨에 대한 신문은 추후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이날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함께 자리한 데 이어 자녀들까지 한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이다.

조 전 장관 부부 측 변호인은 자녀가 증인으로 채택된 것을 두고 “딸과 아들의 정신 상태에서 법정에 서는 것이 감당할 만한가 근본적 의문이 있다”며 “나와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두 아이의 증언 없이 판단이 어렵다고 하면 그때 (증인 채택을) 결정해주는 게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대부분 딸과 아들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며 “증언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소환하지 못하면 형사사건 실체 증명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를 방기할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의 의견과는 별도로 자녀를 직접 신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증인 채택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 부부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도 25일 다시 증인석에 선다.

한 원장은 정 교수의 1심 재판에 1차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고 내내 입을 닫았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받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