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됐다. 조 전 장관 측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 검찰이 사건을 확대하고 왜곡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서 검찰이 ‘위조의 시간’이란 표현을 사용하자 “법률 용어를 써달라”고 반발하며 자녀들의 입시자료에 허위내용이나 위조자료를 기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11일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의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4일 공판준비기일 이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기돼 6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에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오후에는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오후 재판부터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다.
오전 재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 등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켰다고 주장했으나,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자의적 해석과 의미를 덧붙여 사건을 확대하고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팩트는 유재수 비위가 포착됐고, 관계기관에 통보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이를 비틀어 감찰이 없었던 취지로 지시하고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논리를 발전시켰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설명하며 ‘위조의 시간’이란 표현을 쓰기도 했다. 최근 조 전 장관이 ‘조국의 시간’이란 책을 발간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검찰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용어 선택을 비판하며 입시비리 혐의 역시 부정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사가 ‘위조의 시간’이라고 말했는데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말하길 바란다”며 “피고인들은 자녀들의 대학원 입시 과정에 제출하는 입시 서류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위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