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서”…남친 옆에서 잠자던 여성 성폭행한 30대

입력 2021-06-11 15:14
국민일보DB

남자친구 옆에서 잠을 자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지난 10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월 제주 도내 한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남자친구 C씨 등 총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깨어나 C씨의 옆에 잠들어 있던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잠에서 깬 C씨에게 범행이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술을 많이 마셔 (범행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어 그는 변호인과 함께 피해자 측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했다.

합의를 위해 공판을 다시 열어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8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