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가세연서 사생활 폭로…변협 ‘품위유지 위반’ 과태료 징계

입력 2021-06-11 15:06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유명 인터넷 의류 쇼핑몰 운영자의 사생활을 폭로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며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 변호사에게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한 사실이 11일 뒤늦게 알려졌다. 변호사법상 징계 조치는 영구제명 또는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으로 나뉜다.

강 변호사는 2019년 4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유명 인터넷 의류 쇼핑몰 운영자 A씨의 사생활을 폭로했다.

변협은 이에 대해 ‘타인의 사생활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발언’으로 판단,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5년에도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변협으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당시 그는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변협은 “변호사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다 품위를 손상했다”며 징계를 의결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