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측 ‘성폭행 손배’ 첫 변론서 “불법행위 없었다”

입력 2021-06-11 13:00
지난해 7월 모친상을 당해 검찰로부터 형 집행정지를 허가받았다가 교도소로 복귀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뉴시스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자신을 상대로 김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11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김씨와 안 전 지사, 충남도 측 대리인들만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 측이 사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인과관계 및 2차 가해 방조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힌 점을 재확인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호소하는 김씨가 실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건강보험공단의 기록에 대한 제출 명령을 신청했다. 김씨 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이고 실제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총 3억원의 손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9차례에 걸친 안 전 지사의 범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이 발생했다는 취지다.

충청남도 측은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일 뿐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2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23일로 지정됐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