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동안 도피 행각을 벌이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기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기씨는 옵티머스의 이권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불법 로비를 한 의혹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기씨의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으로부터 10억원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형 선고의 주된 근거는 기씨가 범행 이후 상당 기간 도피 행각을 벌인 점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교부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씨가 범죄 전력이 없고, 혐의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양형에 고려됐다.
다만 기씨가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기씨는 지난해 1월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선박부품업체 해덕파워웨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소액주주 대표에게 뒷돈을 건네야 한다며 김 대표로부터 16억5000만원을 받아 6억5000만원만 소액주주 대표에게 건네고 나머지 1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기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기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오지 않고 도주했다 지난 3월 검찰에 검거됐다. 기씨에 앞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브로커 신모씨와 김모씨는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4년과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