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때리고 학교폭력 부추겨…막장 고교 교사 벌금형

입력 2021-06-11 11:30

주취 상태로 학생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고 선후배 학생들간 폭력을 보고도 오히려 부추기거나 방관한 고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 유기·방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강원도 한 고교에서 전공 심화 동아리 지도교사로 근무했다. 지난해 9월쯤 술에 취한 상태로 1학년인 B군(15)과 C군(15)을 폭행했다.

당시 A씨는 B군 등이 전국대회를 준비하는 2학년생 동아리 선배들을 위해 만든 필기 예상 문제지의 문제와 답안을 잘못 작성했다며 엉덩이를 10회씩 힘껏 때렸다. A씨는 또 그 예상 문제에서 5개를 틀렸다는 이유로 2학년인 D군(16)의 엉덩이도 다섯 차례나 때렸다.

또 D군이 후배인 B군과 C군 등 3명을 실습실에서 때리는 모습을 보고도 말리기는커녕 “군대에서 배웠는데 한번 때리면 마비되는 부분을 안다. 여기를 때려야 더 아프다”고 말하며 폭행을 방조했다.

이 밖에도 A씨는 B군 등이 공구 세척과 세팅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한 차례씩 때렸다. 또 수학 문제를 풀지 못했거나 작업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는 등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정 판사는 “교사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다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있으며,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10대가 아닌 3대만 때렸다’거나 ‘혼잣말로 욕설했다’는 등 주장을 펼치자 “과연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정 판사는 “D군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과 1학년 피해자들도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