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학 당시 서류를 무단 폐기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연세대 관계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를 보존하지 않고 폐기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로 수사를 받은 학교 관계자 60여명을 지난달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9년 종합감사 결과 연세대 대학원 입학 전형자료 미작성·미보존 사항과 관련해 교직원 75명을 적발해 학교 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자료 미보존으로 징계가 요구된 교직원은 67명이었다.
교육부는 당시 종합감사에서 연세대 대학원의 2016학년도 후기∼2019학년도 후기 입학 전형자료가 보존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4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할 대학원 입시 서류가 무단으로 폐기된 것이다. 특히 보존되지 않은 자료 중에는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 채점표도 포함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해 탈락한 뒤 다음 학기에 재응시해 합격했다.
검찰은 해당 서류들이 없어진 데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은 고의나 중과실로 기록물을 훼손한 경우 처벌하게 되어 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