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해체계획서·감리 원천 차단한다…최대 15년 징역형 부과 추진

입력 2021-06-11 11:07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 붕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사고 유발 원인으로 추정되는 허술한 해체계획서 작성과 부실 해체공사감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을 어길 시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강력한 벌칙 조항을 도입할 계획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인명 피해를 낸 사고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해당 사고는 안전 전문지식이 부족한 철거회사 직원들이 해체계획서를 만든 점부터 논란을 불렀다. 현행법상 해체계획서는 건축사와 기술사, 안전진단 전문기관 중 한 곳에서만 검토하면 문제가 없게끔 돼 있다. 이번에 무너진 건축물의 경우 해체공사 안전 전문가가 아닌 건축사가 검토한 해체계획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한 해체계획서가 사달을 불렀을 개연성이 높다. 이에 개정법은 해체계획서를 건설안전기술사 등 해체공사 안전전문가만 작성할 수 있도록 범위를 한정했다. 해체계획서에 작성자 서명 날인을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내용도 더했다.

해체공사 감리 업무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광주 건물 붕괴 사고 당시 현장에는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 인원이 부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주인 시공사나 관리자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현실 상 부실하게 감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것이 김 의원의 진단이다. 개정법은 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으로 보고 벌칙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어길 시 강력한 벌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국토교통부도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건축구조 전문인 이영욱 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향후 2개월간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조사 완료 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과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