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온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이 11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내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신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 장관은 최근 국회 국방위에서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왜곡, 호도한 죄가 크다”며 “민주당 국방위 의원 전원은 국방부의 조작과 거짓을 밝힐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그 직무를 유기한 죄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발인들은 천안함 침몰 사건에 함선이 멸실되었을 경우 승조원에 대해 군형법상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러한 책무 및 직무를 방기했거나 유기한 잘못이 있다”며 “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11년간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취득하고 확보한 증거자료 및 분석에 의하면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폭침됐다는 기존의 국방부 발표는 허위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고 기존의 음모론 주장을 반복했다.
신씨는 더불어민주당의 추천 위원 몫으로 민군합조단에 참여해 ‘어뢰피격 침몰’이 아닌 ‘좌초론’을 주장하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 9월엔 천안함 승조원의 사망 원인을 밝혀 달라는 진정을 위원회에 냈고, 위원회는 12월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천안함 유족과 생존 장병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잇따르자 위원회는 진정을 각하했고, 이인람 전 위원장도 사퇴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