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낸 정신적 손해배상 민사소송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오덕식)는 이날 오전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민사소송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김씨와 안 전 지사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도 입었다며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충청남도는 안 전 지사의 범행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라는 점에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피고에 포함됐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당시 수행비서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지사는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안 전 지사는 내년 8월까지 수형생활을 해야 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