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철거 건물 붕괴·매몰사고 관련 수사 중인 경찰이 공사 관계자 등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사고 현장 관련 철거업체가 2곳인 점 등과 관련해 재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여부와 업체 선정 과정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11일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사건 발생 직후 공사 관계자, 목격자 등 14명을 조사해 일부 혐의가 확인된 공사 관계자 등 4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에 따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추가 입건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당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차 현장 감식을 하는 한편 시공사 현장사무소, 철거업체 서울 본사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경찰은 철거계획서 이행·안전규정 준수 여부와 감리의 관리감독 등을 확인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철거 업체 선정 과정상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여부 및 시공사·조합·철거업체 간 계약 과정상 불법행위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인허가 등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여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부지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하며 그 앞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1대가 잔해에 매몰됐다. 이 사고로 이 버스에 타고 있던 17명 중 9명이 숨지고 8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와 관련 광주경찰청은 강력범죄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비롯한 5개 수사팀과 피해자보호팀을 투입, 총 71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꾸렸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