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참사 공사관계자 4명 출국금지…경찰 수사본부 첫 브리핑

입력 2021-06-11 10:00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수사본부는 11일 “붕괴사고 직후 공사 관계자와 목격자 등 14명을 소환 조사해 일부 혐의가 확인된 4명을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사전담팀을 수사본부로 격상시킨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경찰청에서 붕괴 참사 이후 첫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수사내용을 발표했다. 경찰은 향후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추가로 공사 관련자 등을 입건해 조사하는 등 수사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철거업체가 광주 동구에 제출한 철거계획서에 따라 철거를 진행했는지와 공사 관계자들이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또 현장에 부재중이던 감리업체가 철거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도 규명해 붕괴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감리업체는 사고 직후 철거업체와 ‘비상주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경찰은 앞서 1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사고현장에서 현장감식을 벌인 데 이어 시공사 현장사무소, 철거업체 서울 본사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경찰은 압수서류와 컴퓨터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여부와 시공사, 조합, 철거업체 간 계약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광주 동구청 등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수사본부장을 맡은 광주경찰청 박정보 수사부장(경무관)은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반부패수사대 등 5개 수사팀과 피해자 보호팀 등 총 71명으로 수사본부를 구성했다”며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된 중대사건인만큼 감식결과와 압수자료 분석을 통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