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실에서 갑자기 옷장이 ‘쿵’…조리사 하반신 마비

입력 2021-06-11 09:42
사고가 발생한 급식실 휴게실 내부 공간 모습.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제공, 뉴시스

경기 화성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 휴게실에서 벽에 달린 옷장이 떨어져 조리실무사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학비노조)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경기교육공무직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9시15분쯤 화성의 A 고교 급식실 휴게실에서 벽에 부착된 옷장이 떨어져 바닥에 앉아 쉬고 있던 조리실무사들을 덮쳤다.

이로 인해 조리종사자 4명이 다쳤으며, 이 중 한 명은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최소한의 공간도 확보되지 않은 비좁은 휴게실에 옷장을 설치하면서 발생한 인재라고 비판했다.

경기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청이 발간한 ‘학교급식 시설개선매뉴얼’ 기준에 필요한 휴게 공간 등 면적이 제시돼있다”며 “그러나 해당 학교 휴게실은 기준에 미달하는 면적으로 상부장(윗부분에 있는 장) 설치가 불가피해 예견된 인재였다”고 주장했다.

경기학비노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휴게실 서랍장을 지탱한 유일한 부속품은 짧은 나사못으로, ㄱ자 받침 없이 위태롭게 설치돼 있었다”며 “이는 다른 학교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고 후 대처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체 근무자 9명 중 4명이 사고를 당해 병원에 갔음에도 나머지 인원으로 학교 급식이 강행된 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경기학비노조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은 51조를 통해 사용자에게 산업재해가 예견될 경우 작업을 중지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학교 측은 남은 5명의 노동자를 투입해 조리업무를 강행했다. 모두가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절반의 인력으로 일을 하며 2차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상을 입은 종사자에 대해선 산재를 신청할 예정이며 옷장을 달은 업체의 책임 여부도 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일 학생들의 급식을 갑자기 취소할 수 없어 작업을 중단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이후 대체 인력을 투입해 급식 운영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