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뺨 때린 20대, 징역 18개월…복역은 4개월

입력 2021-06-11 04:34
YTN

지방 순회 중이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뺨을 때린 2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0일(현지시간) BFM 방송에 따르면 발랑스 법원은 이날 마크롱 대통령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미앵 타렐(28)에게 징역 18개월 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 중 14개월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타렐은 4개월만 복역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타렐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고의적인 폭력”을 저질렀다며 징역 18개월을 구형했다.

직업이 없다고 밝힌 타렐은 법정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국가의 쇠퇴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며 그가 자신의 앞에 서자 “역겨워졌다”고 진술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인정한 그는 계란이나 크림 파이를 던질까도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 임기 초 프랑스 전역에서 마크롱 정부를 비판하는 ‘노란 조끼’ 시위에서 자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타렐이 “전통적인 우파, 또는 극우파의 정치 신념”을 갖고 있으나 소속된 정당은 없고 과격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타렐이 마크롱 대통령을 때리는 장면을 옆에서 촬영하다가 함께 체포된 친구 아서(28)는 불법 무기를 소지한 혐의로 내년 재판을 받게 된다. 아서의 집에서는 총기와 아돌프 히틀러의 자서전 ‘나의 투쟁’이 발견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8일 프랑스 남동부 드롬주의 작은 마을 탱레흐미타주에 인사를 하려고 군중에게 다가갔다가 봉변을 당했다. 당시 타렐은 악수를 하려고 다가온 마크롱 대통령의 뺨을 때리며 “마크롱 타도”라고 외쳤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