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中 여성 촬영한 식음료 프랜차이즈 대표 입건

입력 2021-06-10 21:17
국민일보DB

성관계 도중 동의 없이 여성을 촬영한 식음료 프랜차이즈 대표가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성관계 중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 등을 촬영했다며 지난 9월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두 차례에 걸쳐 A씨를 조사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공갈미수와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B씨를 맞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뒤통수를 치겠다”며 자신을 협박했고 SNS에 자신의 아내와 회사 직원 등을 친구로 추가한 뒤 폭로성 글을 올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의 요청으로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