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육성 서바이벌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케이블 음악 채널) CP(책임프로듀서)가 투표 시스템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프로듀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면서 법정구속했다.
김 프로듀서는 지난 2017년 방송된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투표를 조작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하고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한 6만 9000여명으로부터 1500여만원과 정산 수익금 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2019년 7월 ‘프로듀스X101’(프로듀스 시즌4)의 투표 결과 조작 의혹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이에 프로듀스 시리즈는 물론 유사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도 관련 의혹이 제기되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부장판사는 “김 프로듀서는 시청자가 모르게 온라인 투표에 가중치 점수를 반영했을 뿐 아니라 임의로 순위조작해 관련자들에게 조작 방송을 하게 했다”며 “이 사건 업무방해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김 프로듀서의 의도가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해도 피해자 측이 이러한 위법행위까지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투표조작으로 방송제작, 아이돌그룹 육성의 공정성을 해했으며 김 프로듀서도 위법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프로듀서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김 프로듀서는 투표결과를 변경해 결정한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순위조작으로 탈락자를 선정했다는 것을 피해자들이 알았다면 유료 투표를 안 했을 것으로 보여 기망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특히 “방송프로그램 공정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시청자 신뢰가 손상됐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탈락한 출연자는 아이돌학교 방송 취지에 따라 출연했는데도 데뷔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라면서 “김 프로듀서 등은 유료 문자 투표 시청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이에 관한 피해회복 방법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 프로듀서와 공모·투표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본부장 대행 김모씨에 대해서는 “김 프로듀서의 순위조작을 승낙한 것 이상의 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방해 및 사기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판단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