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폭행하려고…흉기 싣고 다닌 포항 조폭들

입력 2021-06-10 16:25
국민일보DB

경쟁 조직원을 해칠 목적으로 흉기를 차에 싣고 상대 조직원을 찾아다닌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누림)은 상대 조직을 해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려다 기소된 포항 지역 조직폭력배 A씨(41)에 대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같은 조직폭력배 B씨(40)도 같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B씨는 포항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조직인 ‘시내파’ 조직원으로 경쟁 조직인 ‘사보이파’ 조직원과의 세력 다툼으로 수차례 시비가 붙었다. 특히 2017년 12월 상대 조직 폭행에 대해 보복으로 흉기를 가지고 포항시 일대를 운전하며 돌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동일 범죄로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이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

김아현 인턴기자